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 특수건강진단(정기)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6개월 |
| 사염화탄소 | |||
| 아크릴로니트릴 | |||
| 염화비닐 |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나무분진 | |||
| 소음 및 충격소음 |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